
최준선명예교수
Jun Seon, Choi
- 성균관대학교
-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
- 회사법, 상법
칼럼
월간조선[인터뷰]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
노동이사제를 국내에 도입한 것은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. 적어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논문
2016-12-01
General
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 검토 - 2016년 국회제출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
최준선 | | 상사판례연구
2016-11-01
General
주요국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
최준선 | | 비교사법
저서
학력 / 경력
학력
법학 석사
1984-01-01
성균관대학교
법학박사 (Dr. iur.)
1990-01-01
Philipps-Universität Marburg
법학 학사
1980-01-01
성균관대학교
경력
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
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
한국상사법학회 회장
한국기업법학회 회장


